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수출이행 | 말소 후 9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 각각 31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3만원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말소등록 | 말소일 30일 이내 | 20만원 |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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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3(3%)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