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발급대상
만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발급권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절차(발급기간 14일)
제출서류
발급신청서(본인 직접 작성), 사진1매
비용
무료(지자체 부담) 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 신청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