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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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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2012년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4월중 의견 제출 / 결정공시 후 (30일간)

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나. 근 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다.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1. 지가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조사표 참조)
    2.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3.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4.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5.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3. 지가결정 및 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4.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라. 조사체계

  •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약 2,950만필지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관련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합동조사체계가 요구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중앙통제부, 시·도에 통제반, 시·군·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 적용범위, 적용근거, 적용개시일을 나타냅니다.
제도적용범위적용근거적용개시일
- 국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90. 5.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05. 1. 5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87조제1항 ’96. 1. 1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96. 1. 1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30조제2항 ’96. 1. 1
- 기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93. 8.1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00. 7. 1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90. 6.30
최종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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