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2012년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s://seereal.lh.or.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모바일 열람 부동산 시장정보 앱(한국감정원 앱)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4월중 의견 제출 / 결정공시 후 (30일간)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나.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다.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지가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조사표 참조)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시·군·구
- 지가결정 및 공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라. 조사체계
-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약 2,950만필지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관련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합동조사체계가 요구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중앙통제부, 시·도에 통제반, 시·군·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근거 | 적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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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
양도소득세 |
|
「소득세법」제99조제1항 | ’90. 5. 1 |
증여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 ’90. 5. 1 |
상속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 ’90. 5. 1 |
종합부동산세 |
|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 ‘05. 1. 5 |
- 지방세 | |||
재산세 |
|
「지방세법」제187조제1항 | ’96. 1. 1 |
취득세 |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 ’96. 1. 1 |
등록세 |
|
「지방세법」제130조제2항 | ’96. 1. 1 |
- 기타 | |||
개발부담금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93. 8.11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
’00. 7. 1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
’00. 7. 1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 ’90.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