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성별)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안전행정부 열린정부 홈페이지 (http://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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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문서과,민원실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10일(10일연장가능)
-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 청구인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