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소개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이란?
칠곡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보험료 : 칠곡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1. 13. ~ 2025. 1. 12.(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적용범위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한도액 (천원)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0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 10,000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 |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 |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 |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경우 | 1,00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한도 ) | 500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 |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 |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칠곡군민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타 보험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1.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 054-979-61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군민안전보험 FAQ
- 군민안전보험에 주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를 칠곡군에 둔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군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 칠곡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군민안전보험 이외에 지원되는 항목이 있나요?
-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국토교통부의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법무부의 범죄피해 구조금,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의사상자 지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