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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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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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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14.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36조)
가. 휘발유,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 5 5 5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7 7 7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0 10 10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소유자 15 15 15
나. 휘발유,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인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7 7 7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5 15 15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400%이상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다.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cc 이상 3,000cc미만인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5 15 15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400%이상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40 40 40
라.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3,000cc 이상 초과한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40 40 4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50 50 50
마.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 3,500cc 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0 10 10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바.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3,500cc 초과 7,000cc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5 25 25
사.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7,000cc 초과 10,000cc 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5 25 25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5 35 35
아.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0,000cc 이상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5 35 35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50 50 50
자.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중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떼어버리거나 임의조작한 자동차의 소유자 50 50 50
15.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 선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3항) 5 5 5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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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사용연료, 구분,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매연, 공긱과잉률
사용
연료
구분 차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ppm) 매연 (여지반사식)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스
알콜
2000.12.31.
이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1997.12.31이전 4.5% 이하 1,200 이하 - 1± 0.1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
장치 부착
자동차는
1± 0.15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 0.20 이내
1998.1.1.~
2000.12.31.
2.5% 이하 400 이하 -
승용자동차 1987.12.31.이전 4.5% 이하 1,200 이하 -
1988.1.1~
2000.12.31
1.2% 이하 220이하
(휘발유ㆍ알콜차)
400 이하
(가스차)
-
소형화물자동차ㆍ중량자동차 1985.1. 1~
2000.12.31
4.5% 이하 1,200 이하 -
2001. 1. 1.~
2002. 6.30.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1.1. 1~
2002. 6.30
1.2% 이하 220이하 -
승용자동차 1.2% 이하 220이하 -
다목적자동차 2.5% 이하 400 이하 -
중형자동차ㆍ 대형자동차 4.5% 이하 1,200 이하 -
2002년 7. 1.
이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2.7.1이후 1.2% 이하 220이하 -
승용1ㆍ승용2 1.2% 이하 220이하 -
승용3ㆍ승용4 화물자동차 2.5% 이하 400 이하 -
경 유 2000.12.31.
이전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ㆍ
소형화물자동차
1995.12.31.이전 - - 40%(2도)이하
1996. 1.1~
2000.12.31
- - 35%(2도)이하
중량자동차 1992.12.31이전 - - 40%(2도)이하
1993.1.1~
1995.12.31
- - 35%(2도)이하
1996.1.1~
1997.12.31
- - 30%(2도)이하
1998.1.
1~
2000.12.
31
시내 버스 - - 25%(2도)이하
시내 버스외 - - 30%(2도)이하
2001.1.1.~ 2002. 6.30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중형자동차
2001.1.1~
2002.6.30
- - 30%(2도)이하
대형자동차 - - 25%(2도)이하
2002. 7.1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ㆍ승용2
승용3ㆍ화물1
ㆍ화물2
2002.7. 1이후 - - 25%(2도)이하
승용4ㆍ화물3 - - 20%(2도)이하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운행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 주유중에는 시동을 끕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은 자제합시다.
  •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맙시다.
  • 과적을 하지 맙시다. - 평상시보다 매연이 50%이상 배출됩니다.
최종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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