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