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법 제2조제1항) |
하천구역 |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법 제10조 제1항)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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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하천법 제2조 제3항)
- 가. 제방·호안·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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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하천법 제7조제2항)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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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하천법제7조제3항) |
좌안 |
하천을 하류로 향하여 볼 때 왼쪽 |
우안 |
하천을 하류로 향하여 볼 때 오른쪽 |
제외지 |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제내지 |
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제외지의 반대쪽으로서 제방부지를 제외한 토지 |
홍수관리구역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하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 가.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 나.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 다.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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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로 관리청이 지정한 토지 (하천법 제11조제1항) |
폐천부지 |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를 말하며, 발생한 폐천부지 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84조) |
하구둑 |
강입구의 넓이와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강입구에 쌓은 둑 |
제방 |
유수가 하도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유수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하천의 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 |
호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 또는 하안의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수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것 |
갑문 |
운하, 방수로 등에서 수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수량 조절용의 물문 |
수문 |
내수배제,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