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개요
- 제도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 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 기타 책임자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지원내용
상품명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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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이내 | 5.5년이내 | 5.5년이내 | 5년이내 |
금리 | 4.5% |
※ 긴급생계자금은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
※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