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기초연금
- 노인의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급대상 : 만65세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2년 단독가구 월180만원, 부부가구 월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 급 액 : 1인 수급 30,000원 ~ 307,500원, 2인 수급 60,000원 ~ 492,000원 차등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타 재가서비스 등-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내용: 대상자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에 따른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칠곡노인복지센터(북삼읍,석적읍,약목면,기산면)
- 성가양로원(왜관읍,지천면,동명면,가산면)
- 서비스 제공인력: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 무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으로 취업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보람 있고 유용하게 지내도록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근거법령 |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4.04.25.)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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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
신청 |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사무소 제출 |
지원금액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 | 화장장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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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지역주민 | 칠곡군민 | 추가비용 | 지급액 | |
대구시립화장장 | 180,000 | 700,000 | 520,000 | 260,000 |
구미시추모공원 | 100,000 | 600,000 | 500,000 | 250,000 |
김천시립화장장 | 50,000 | 400,000 | 350,000 | 175,000 |
상주시 승천원 | 100,000 | 500,000 | 400,000 | 200,000 |
의성군 화장장 | 100,000 | 400,000 | 300,000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