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
- 취득가액 기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60㎡(18평)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지원대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지원내용
취득세 50% 감면
신청방법
각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원
문의
세무과 도세담당 ☎054-979-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