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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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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버팀목 전세대출에대한 내용을 소득,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초과로 나열한 표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버팀목 전세대출에대한 내용을 소득,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초과로 나열한 표
    구분일반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절차
  •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2.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 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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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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