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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부모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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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기간

연중(※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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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0세 만1세의 필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만0세만1세
보육시설미이용(가정양육) 월 700천원(현금) 월 350천원(현금)
이용 월 514천원(보육료 바우처)+월 186천원(현금) 월 514천원(보육료 바우처)

문의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 ☎ 979-6664

  • 관리부서 교육아동복지과 관리자 이지학 문의 054-979-6664
최종수정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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