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통한 아동복리 증진 및 지원
목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지원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통한 아동복리 증진 및 지원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대상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