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란?
2005년부터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ㆍ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을 기준일(추가분 6월 1일 기준)로 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란?
2005년부터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ㆍ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을 기준일(추가분 6월 1일 기준)로 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2012년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택구분 | 열람 바로 가기 | 공시(고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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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 시ㆍ군ㆍ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
추진내용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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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 2023. 6. 1. 기준 |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 | 2022. 10. 21. ~ 2023. 3. 14 | 5. 22. ~ 7. 1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21. ~ 4. 10. | 8. 9. ~ 8. 28. |
의견제출가격검증 및 처리 | 4. 11. ~ 4. 21. | 9. 1. ~ 9. 15. |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4. 28. | 9. 26. |
이의신청 | 4. 28. ~ 5. 29. | 9. 27. ~ 10. 26.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 5. 30. ~ 6. 26. | 10. 31. ~ 11. 17. |
주택가격 조정공시 | 6. 27. | 11. 23. |
※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군청 세무과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2023. 4. 28.(1. 1.기준), 2023. 9. 26.(6. 1.기준)
읍면 | 전화 | FAX | 읍면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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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읍 | 979-5237 | 979-5267 | 동명면 | 979-5384 | 979-5407 |
북삼읍 | 979-5282 | 979-5307 | 가산면 | 979-5411 | 979-5438 |
석적읍 | 979-5332 | 979-5327 | 약목면 | 979-5452 | 979-5467 |
지천면 | 979-5355 | 979-5377 | 기산면 | 979-5473 | 979-5498 |
칠곡군청 세무과 : TEL 979-6174, FAX 979-6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