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이를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신고대상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 징수 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등을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