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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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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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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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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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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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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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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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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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단위: 원)
가구 규모별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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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89,000 | 250,500 | 330,000 |
(단위: 원)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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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