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대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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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간 (일) | 사전심사기간 (일) | 구비서류 (공통:사전심사청구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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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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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
1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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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 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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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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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5 | 5 | ||
건축허가 | 1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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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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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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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승인 |
4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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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신청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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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파쇄신고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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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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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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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묘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 |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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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허가 | 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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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 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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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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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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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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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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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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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 통지(처리부서)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와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및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로써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