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콜(Call) 점검서비스 실시
대상
- 자동차를 10대 이상 소유한 사업장,아파트, 기관단체 등
신청방법
- 전화(979-6694)
- FAX(979-6749)
- 우편(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 칠곡군청 환경보호과)
점검항목
- 경유차량 : 매연
- 휘발유,가스차량 : CO/HC
점검결과 조치사항
- 기준초과 차량은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에서는 제외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위반자 조치사항
- 기준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사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