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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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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알림 발송(문자)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단속 장비

  •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에 한함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전력공급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혹은 현장단속에 의해 단속된 건이나 경찰서·소방서 등 다른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알림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교통관리팀(☎054-979-6572)
최종수정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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