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분 | 열람 바로 가기 | 공시(고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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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 시ㆍ군ㆍ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
문의전화 : 공동주택가격 관련 콜센터 ☏166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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