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문의사항 : 칠곡군청 교통관리과 054-979-6573,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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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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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 ~ 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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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도(보도) :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위의 정지상태 차량[※ 경계석 낮춤 인도 구간(횡단보도 제외)은 바퀴 3개 이상 점유] | 평일 08~19시 토요일 08~16시 일,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