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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 칠곡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칠곡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제1유형 내지 제4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칠곡군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칠곡군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합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윤지영 054-979-6380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양서윤 054-979-6434
최종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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