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내용을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나열한 표 입니다.
구분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 도 액 |
매 매⋅교 환 |
5천만원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000분의 5 |
800,000원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000분의 4 |
- |
6억원이상 9억원미만 |
1,000분의 5 |
- |
9억원이상 |
1,000분의 9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000분의 4 |
300,000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000분의 3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1,000분의 4 |
- |
6억원이상 |
1,000분의 8 |
- |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를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차등), 주택외 상한(%)(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순서로 안내한 표 입니다.
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상한(%) |
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요율상한 |
1,000분의 5 |
1,000분의 4 |
1,000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에 대한내용을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나열한 표 입니다.
청구의 범위 | 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실비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