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세대주인 모 또는 부, 조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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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기준(원/월)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원칙
부양의무자는 적용하지 않음
예외
조손가구 중 경제적 실직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적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등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및 조사
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월동연료비 지원
월동기(1월, 2월, 11월, 12월) 각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모자보호시설 입소 가능(모자가정)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