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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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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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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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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171,856원=2,876,297원(7인기준)+295,559원(7인기준-6인기준)

최종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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