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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보조금(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을 보조금 종류, 지원조건, 지원금액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보조금 종류지원조건지원금액
국내기업
(제조업)
입지(시설)보조금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칠곡군 거주 인원 채용 비율 30%이상)
투자금액 100분의 20 범위 내
최고 10억원 한도
이전보조금 본사 이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칠곡군 거주 인원 채용 비율 30%이상)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씩
최고 5억원 한도
공장 이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최고 5억원 한도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과 투자양해각서 등 사전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으로 최종 보조금 결정은
    기준 한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 결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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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 인센티브 내용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인센티브 내용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매각(폐쇄)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입지 15% 이내 30% 이내
설비 6% 이내 8% 이내 10% 이내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 (최소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서대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입지
설비 6% 이내 8% 이내 10% 이내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우대사항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은 신설법인도 지원 가능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대기업 +3%p, 중견 +5%p, 중소 +10%p
  • 보조금 지원한도: 국비 150억원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투자(상담)지원 창구:투자유치팀 054-979-6544,(6540~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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