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투자유치보조금(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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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종류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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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제조업) |
입지(시설)보조금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칠곡군 거주 인원 채용 비율 30%이상) |
투자금액 100분의 20 범위 내 최고 1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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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 본사 이전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 20인 이상 (칠곡군 거주 인원 채용 비율 30%이상) |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씩 최고 5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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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최고 5억원 한도 |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과 투자양해각서 등 사전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으로 최종 보조금 결정은
기준 한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 결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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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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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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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기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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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
지원대상
우대사항
*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투자(상담)지원 창구:투자유치팀 054-979-6544,(654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