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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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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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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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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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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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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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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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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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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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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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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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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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업무수행
선정대리인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납세자보호관(☎054-979-60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