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에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납세의무자
-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 리스물건
- 일 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 입 : 수입하는 자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
- 무신고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5%(25/100,0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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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시기 | |
---|---|---|
유상승계취득 | 개인간 매매 |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 60일 경과되는 날 잔금을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
사실상 취득이 인정된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 | |
등기가 먼저 진행된 경우 | 등기일 |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 |
신축건물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
|
무허가 건물 | 사실상 사용일 |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액 지급일 | |
지목변경 | 토지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 준공 검사 인가일 (이전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건물 신축의 경우: 신고가액(비용).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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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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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주택 | 1주택 | 조정/비조정 | 6억원 이하 | 1.00% | 0.10% | 0.20% | 1.3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0% ~ 3.00% | 0.20% | 0.20% | 1.40% ~ 3.40% | |||
9억원 초과 | 3.00% | 0.30% | 0.20% | 3.50% | |||
2주택 | 조정 | 6억원 이하 | 8.00% | 0.40% | 0.60% | 9.0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00% | 0.40% | 0.60% | 9.00% | |||
9억원 초과 | 8.00% | 0.40% | 0.60% | 9.00% | |||
비조정 | 6억원 이하 | 1.00% | 0.10% | 0.20% | 1.3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0% ~ 3.00% | 0.20% | 0.20% | 1.40% ~ 3.40% | |||
9억원 초과 | 3.00% | 0.30% | 0.20% | 3.50% | |||
3주택 | 조정 | 12.00% | 0.40% | 1.00% | 13.40% | ||
비조정 | 8.00% | 0.40% | 0.60% | 9.00% | |||
4주택 법인 | 조정/비조정 | 12.00% | 0.40% | 1.00% | 13.40% | ||
주택 외(토지, 건물) | 4.00% | 0.40% | 0.20% | 4.60% | |||
증여(무상취득) | 3.50% | 0.30% | 0.20% | 4.00% | |||
신축(원시취득) | 2.80% | 0.16% | 0.20% | 3.16% | |||
상속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을 경우) |
2.80% | 0.16% | 0.20% | 3.16% | |||
0.80% | 0.16% | 0.96% | |||||
농지 | 매매 | 신규 | 3.00% | 0.20% | 0.20% | 3.40% | |
2년 이상 자경 | 1.50% | 0.10% | 1.60% | ||||
상속 | 2.30% | 0.06% | 0.20% | 2.56% |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계산법 : 취득세율 = (취득가액x2/3억원-3)x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