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안내
귀농⋅귀촌이란?
- 귀농(歸農)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 귀촌(歸村)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단계별 귀농⋅귀촌 준비 요령
- 귀농 결심 단계
-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결심을 굳혀야 한다.
- 가족 동의 단계
- 진정한 귀농은 모든 가족이 함께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실패할 확률도 높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 농작물 선택 단계
- 처음부터 어려운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자신의 여건과 적성,기술수준,자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 영농기술 습득 단계
- 대상작물을 선택한 후에 바로 농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야 한다. 영농기술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귀농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
- 정착지 선택 단계
-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택을 신축할 것인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영농계획 수립 단계
- 충분한 생활자금을 갖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기 위한 귀농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을 세운 귀농이 되어야 한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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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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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11.1.1이후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자 중 65세이하이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어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자 |
지원금액 | 창업자금(3억원), 주택마련자금(5천만원)이내 | |
지원내용 | 경종, 축산, 수산,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및 농어가 주택마련 융자금 지원 | |
대출금리 | 연2% |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신청방법 | 군(읍,면사무소) | |
귀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중 60세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자부담20%) | |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하우스설치 등 시설확충 및 개보수 | |
신청방법 | 군(읍,면사무소) |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0세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지원금액 | 5,000만원 이내 | |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등 시설확충 및 농자재 구입 | |
대출금리 | 연1% | |
상환기간 | 시설(3년거치 7년상환),운영(2년거치 3년상환) | |
신청방법 | 군(읍,면사무소) |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3,700만원이하이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단, 학업성적우수자 및 특기생 지원자는 예외)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연간소득 합계가 3,700만원 초과인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신청방법 | 군(읍,면사무소) | |
선도농가현장 실습교육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기준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칠곡군 관할지역(농어촌지역 포함)으로 최근5년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귀농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 한도,3~7개월) - 단, 매월 10일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 지원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기준) : 4만원(식비, 교육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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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 |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문의/신청(1월중) |
귀농⋅귀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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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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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내용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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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업기술원 | 작목별 영농기술 정보제공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인 영농정착과정 교육 ☎ 대표전화 053)32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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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주로 도시의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귀농사례 및 상담 기능 등을 수행하며, 농업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대표전화 041)58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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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귀농⋅귀촌교육 및 과수창업교육 과정 운영(7개월 교육과정, 주1회 교육) ☎ 대표전화 031)880-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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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 귀농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귀농 및 영농상담과 성공사례 소개 ☎대표전화 031)460-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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