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는 맑고 깨끗한 군정구현과 공직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비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조리가 발견된 경우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계법에 따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안내
신고대상
-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요구행위
- 부당한 민원처리지연, 반려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등
신고방법
- 부조리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바랍니다.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익명ㆍ가명 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리 직권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조사담당
- TEL:979-6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