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의견제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칠곡군청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각종 의견(사업장 위험·유해요인 신고, 안전·보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청취
제안의견 수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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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의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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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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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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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