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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보상평가시 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가 근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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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1.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보상평가시 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가 근거가 되는지요?
- 답변:
-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 가격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뿐이다. 따라서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 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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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고 있는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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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2.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고 있는 현황은?
-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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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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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3.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 답변: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의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법 등 개별법에 의거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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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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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4.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와 특성을 비교 후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가 변동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나 산정된 지가가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지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적정한 지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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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가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나 각종 조세부과에 따른 지가의 적용은 지가결정⋅공고일(5월31일) 이후이므로 납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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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5. 지가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나 각종 조세부과에 따른 지가의 적용은 지가결정⋅공고일(5월31일) 이후이므로 납세액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 답변:
- 개별공시지가를 구체적으로 적용(기간적용, 지가의 가감 적용여부 등)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세부과와 관련한 개별법령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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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 의뢰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경정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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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6.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 의뢰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경정해 줄 수 있는지?
-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목적이나 지가산정방법과 위원회 심의조정절차 등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와 상이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감정서 등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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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일정 토지의 지가를 평가하여 이 지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의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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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7.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일정 토지의 지가를 평가하여 이 지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의 법적 효력은?
- 답변:
- 표준지가 아닌 토지의 가격을 자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토록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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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 공시지가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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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8. 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 공시지가의 효력여부?
- 답변: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 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되어 공고시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 지가가 그 공시기준 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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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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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9.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 답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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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조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조사청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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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31 |
- 질문:
- 10. 재조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조사청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기간이 경과된 개별공시지가의 재조사청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해당기관에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정기간의 경과로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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