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2(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지원내용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