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
지원내용
- 각 유형별 기준으로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전액 본인부담금 지급
※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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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이용자)
-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 - 이용 계약서 계약
(이용자 ⇄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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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시군)
- -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구비서류 등 검토)
- - 결정 내용 통보(신청인)
-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교부
(시·군 →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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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 - 본인부담금 비용 청구
(제공기관 → 시·군)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22. 1. 1.이후부터 신청가능
- 단, ′21. 12. 1.이후 출생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