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준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1.05.22.시행)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사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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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가구원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 시행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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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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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별도 문의)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태아 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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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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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산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제출
- 필요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 가능
제공기관
-
구 분칠곡군 관내
-
업체명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번호054-973-7016
-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검색방법: 서비스검색- 제공기관검색-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