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준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1.05.22.시행)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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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가구원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5. 1. 1. 시행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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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별도 문의)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태아 기준)
(단위 : 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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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5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단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단태아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제출
- 필요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 가능
제공기관
-
구 분칠곡군 관내
-
업체명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번호054-973-7016
-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검색방법: 서비스검색- 제공기관검색-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문 의
- 출산지원담당 054-979-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