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맑음
4.0 칠곡군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준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1.05.22.시행)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사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가구원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 시행

지원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120%초과~140%이하 판정기준에 대해 태아유형, 출산수위, 서비스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선택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별도 문의)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태아 기준)

(단위 : 천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태아 기준)에 대해 태아유형, 출산수위, 서비스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산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전)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산 후)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제출
  • 필요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 가능

제공기관

  • 구 분
    칠곡군 관내
  • 업체명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번호
    054-973-7016
  •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검색방법: 서비스검색- 제공기관검색-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
  •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관리자 유보영 문의 054-979-8253
최종수정일 2023-07-12
TOP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