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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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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지원금액: 출생아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방법

  • 신청접수: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및 서비스 내용 통보
  • 지급: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일괄 지급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문의

  • 출산지원담당 ☎ 054)979-8253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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