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0,000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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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맞벌이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한 뒤 합산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신청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 의
- 출산지원담당 ☎979-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