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지원
임부등록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 등록방법 :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방문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임부산전검사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감염, 매독, AIDS), 뇨검사(뇨당, 뇨단백) : 군보건소에서 검사(보건지소는 불가)
- 기형아 검사 1차, 2차 쿠폰(임신 10주~20주) : 본인부담금액 중 일부 지원
※기형아 검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까지(1인 1개월 기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4개월(16주) 이상 등록 임산부(1인 1개월 기준 5개월분)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임부 건강교실운영
-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 기간 : 수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 내용 : 모유수유, 태교, 요가 등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
영양제 지원
- 대상 : 생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
- 기간 : 수시
- 내용 : 영양제 2통
- 문의 : 출산지원담당(979-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