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급시기: ’22. 4. 1.부터
※’22.1~3월생의 경우 ’22. 4. 1. ~ ’23. 3. 31.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 신청접수: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및 서비스 내용 통보
- 지급: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200만원 일괄 지급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