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유의사항)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제외
*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11종→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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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O13,O16 | |
다태임신 | O30,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유의사항)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는 지 원제외 예시(체온계, 대소변기 등)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의사진단서 사본(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통장사본(산모 명의)
- 출생증명서 사본(등본 상 출생확인불가 시)
- - 사 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979-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