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미만(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가족 전원
지원내용
- 병‧의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
- 제외 항목: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각 1부(당해 연도)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소진 시 까지(가능한 11월 이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