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1. 1. 0시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확대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