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정도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하는 1:1 면접조사
내 용
- 가구조사 : 세대유형, 주택형태 등
- 개인조사 :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