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건의료인이 되겠습니다.
-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을 정성껏 모시며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진료서비스
- 접수에서 각종 검사, 처방전을 받으시기까지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양 · 한방 협진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 양방 진료의 경우 의사 부재로 인한 휴진이 없도록 하겠으며, 한방ㆍ치과진료의 경우 최소한 5일전에 부재기간, 사유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 의뢰받은 검사의 결과는 3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민원사무를 이행목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 이행기준중 진료 서비스(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운전면허 신체검사,일반건강진단서,간기능검사6종, 지질검사,간염항체검사,의료기관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약국개설등록,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민원별 법정처리기간과 이행목표기간을 나열한 표입니다.
민원명 |
법정처리기간 (현재처리기간) |
이행목표기간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5일 |
4일 |
운전면허 신체검사 |
즉시(3시간이내) |
30분 이내 |
일반건강진단서 |
3일 |
2일 |
간기능검사6종, 지질검사 |
4일 |
3일 |
간염항체검사 |
4일 |
3일 |
의료기관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
즉시 |
즉시 |
약국개설등록 |
3일 |
2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일 |
9일 |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9일 |
예방접종 서비스
- 예방접종 시에는 의사 예진, 체온측정, 주의사항과 이상반응 설명으로 이상반응 발생률을 0.5%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 다수의 주민들이 접종을 원하는 백신의 소요량을 사전에 예측 · 확보하여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고시된 접종대상자 및 관련백신을 맞은 피접종자중 이상반응 발생시 백신의 문제도 접종자의 과실도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시 이상반응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
- 감염병의 사전예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감염병 발생 시 적극대응을 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하절기에는 방역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방역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월~9월 방역취약지 중심으로 포충기 운영, 유충구제, 가열연막 등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가정방문 진료시
- 가정방문시 약속시간은 지켜주십시오.
- 가정방문시 가능하면 보호자께서 동참해 주십시오.
- 주위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이 계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예방접종시
- 아이의 건강상태를 잘 아시는 분과 동행해 주십시오.
- 영유아의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오전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 예방접종시 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보건기관에 연락하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