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관내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L20), 천식 (J45~J46) 환자
내 용
-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약제비 20만원
- 연이내 제외 : 비급여, 한약, 화장품, 대체식품 등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소견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및 상병코드명 필수 기재)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상병코드 기재된 영수증, 약제비 지원 신청시 처방전 첨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⑦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지원절차
- 방문접수 및 지원 신청 → 심사 → 의료비 지급
문 의
- 방문보건담당 ☎ 979-8248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대 상
- 만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중 아토피피부염(L20) 환자
내 용
- 3개(예산범위 내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소견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및 상병코드명 필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 의
- 방문보건담당 ☎ 979-8248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대 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 선정
내 용
-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 및 고위험 아동 관리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실시
- 보습제 및 천식응급키트 지원
- 교육자료(동영상, 패널, ppt 등), 홍보물 및 포스터 배부
- 천식 아토피 환경 체크리스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