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 사업유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 기 간 : 연중(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 대 상 : 만19세 이상의 성인
- 등록방법 : 등록희망자가 등록기관을 방문 1:1 상담후 등록
- 가족이나 보호자는 상담에 참석할 수 없으며 환자가 상담자의 설명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지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
-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향서 작성에 대한 사전 안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준비물 : 신분증
- 문의 및 예약
- 보건소 의약관리담당(054-979-8215, 979-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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