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선별검사(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
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시행)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시행(ABR 반드시 포함)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문 의
- 출산지원담당 ☎ 979-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