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목 적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출산, 수유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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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참석), 정기적 영양평가 등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산조회가능)
- 건강보험증(전산조회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상, ☎1577-1000, 전산조회가능)
-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영아, 수유부),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등)
신청방법 : 상시 대기자 전화 접수 ☎ 영양상담실 979-8257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6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며, 총 수혜기간은 6개월 ~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