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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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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영양(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분류, 기준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류기준
거주기준 칠곡군민
대상구분
  • 영유아 : 66개월 미만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대상자격 인정기간 출산 후 6개월 까지)
  • 수유부(대상자격 인정기간 출산 후 12개월까지)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증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예약 후 방문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 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중복수혜 불가

서비스 내용

영양 교육 및 상담
  • 교육 횟수
    • 월1회 대면/비대면 영양교육(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식품공급 중단)
  • 교육 내용 : 식생활 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모둠별 교육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영양교육
보충식품 공급
  • 월2회 식품 배송
  •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에 대한 설문 조사, 종료 시 만족도조사
  • 초기판정, 중간시점, 사업종료 시 영양평가 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

(제공단위: 1개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을 식품명, 대상자의 연령 및 구분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식품명영아
(0~5개월)
영아
(6~12개월)
유아
(13~72개월)
임산부 및
혼합수유부
출산부완전 모유
수유부
혼합완분혼합완분
분유 1통 2통 1통 2통 - - - -
감자 - 800g 800g 1.6kg 1.6kg 1.6kg
달걀 - 30개
(노른자만 섭취)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 600g 600g 1kg 1kg 1kg
쌀(잡곡) - 1.5kg 1kg 1.6kg 1.6kg 1.6kg
우유 - - 200ml
60팩
200ml
60팩
200ml
30팩
200ml
60팩
검정콩 - - 300g 500g 500g 500g
- - 90g 90g 90g 90g
미역 - - - 100g 100g 100g
닭가슴살
통조림
- - - - - 135g 6캔
오렌지주스 - - - - - 귤 30개 또는 6L

1) 혼합수유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식품별 영양성분
  • 조제분유 :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3(나이아신), 비타민B1(티아민), 비타민C 등
  • 감자 : 탄수화물, 비타민C, 비타민B1(티아민)
  • 달걀 : 단백질, 철분,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1(티아민)
  • 당근 : 철분, 칼슘, 인, 비타민C, 비타민B, 비타민A, 식이섬유
  • 쌀(잡곡) : 탄수화물, 비타민B1(티아민)
  • 우유 : 단백질, 칼슘, 비타민B2(리보플라빈)
  • 검정콩 :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인. 비타민B3(나이아신)
  • 김 : 단백질,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A, 비타민K, 비타민C, 식이섬유
  • 미역 : 요오드 ,칼슘 칼륨, 철분, 식이섬유
  • 닭가슴살 통조림 : 단백질, ,비타민B1(티아민), 비타민B3(나이아신)
  • 오렌지 주스 : 비타민C, 엽산, 칼륨, 식이섬유

안내 사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임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담당자가 열람 및 확인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제출 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 가능한 의사진단서․ 소견서(해당자만 제출)
  • 영아(출생후~12개월까지) : 아기수첩
기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대 수개월 대기 가능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통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후 6개월 마다 중간평가 실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신청 및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054-979-8257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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