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영양(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사업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분류 | 기준 |
---|---|
거주기준 | 칠곡군민 |
대상구분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증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예약 후 방문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 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
※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중복수혜 불가
서비스 내용
영양 교육 및 상담
- 교육 횟수
- 월1회 대면/비대면 영양교육(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식품공급 중단)
- 교육 내용 : 식생활 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모둠별 교육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영양교육
보충식품 공급
- 월2회 식품 배송
-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에 대한 설문 조사, 종료 시 만족도조사
- 초기판정, 중간시점, 사업종료 시 영양평가 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
(제공단위: 1개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명 | 영아 (0~5개월) | 영아 (6~12개월) | 유아 (13~72개월) | 임산부 및 혼합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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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완분 | 혼합 | 완분 | |||||
분유 | 1통 | 2통 | 1통 | 2통 | - | - | - | - |
감자 | - | 800g | 800g | 1.6kg | 1.6kg | 1.6kg | ||
달걀 | - | 30개 (노른자만 섭취) |
30개 | 30개 | 30개 | 30개 | ||
당근 | - | 600g | 600g | 1kg | 1kg | 1kg | ||
쌀(잡곡) | - | 1.5kg | 1kg | 1.6kg | 1.6kg | 1.6kg | ||
우유 | - | - | 200ml 60팩 |
200ml 60팩 |
200ml 30팩 |
200ml 60팩 |
||
검정콩 | - | - | 300g | 500g | 500g | 500g | ||
김 | - | - | 90g | 90g | 90g | 90g | ||
미역 | - | - | - | 100g | 100g | 100g | ||
닭가슴살 통조림 |
- | - | - | - | - | 135g 6캔 | ||
오렌지주스 | - | - | - | - | - | 귤 30개 또는 6L |
1) 혼합수유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식품별 영양성분
- 조제분유 :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3(나이아신), 비타민B1(티아민), 비타민C 등
- 감자 : 탄수화물, 비타민C, 비타민B1(티아민)
- 달걀 : 단백질, 철분,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1(티아민)
- 당근 : 철분, 칼슘, 인, 비타민C, 비타민B, 비타민A, 식이섬유
- 쌀(잡곡) : 탄수화물, 비타민B1(티아민)
- 우유 : 단백질, 칼슘, 비타민B2(리보플라빈)
- 검정콩 :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인. 비타민B3(나이아신)
- 김 : 단백질,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A, 비타민K, 비타민C, 식이섬유
- 미역 : 요오드 ,칼슘 칼륨, 철분, 식이섬유
- 닭가슴살 통조림 : 단백질, ,비타민B1(티아민), 비타민B3(나이아신)
- 오렌지 주스 : 비타민C, 엽산, 칼륨, 식이섬유
안내 사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임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담당자가 열람 및 확인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제출 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 가능한 의사진단서․ 소견서(해당자만 제출)
- 영아(출생후~12개월까지) : 아기수첩
기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대 수개월 대기 가능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통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후 6개월 마다 중간평가 실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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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신청 및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054-979-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