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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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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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50만원 | 최대 13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70만원 | 최대 6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40만원 | 최대 30만원 |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개월 이상 경북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아래 구비서류와 다른 부분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인가구 기준 월소득 5,868천원 이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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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많은사람 100%+ 적은사람 50%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22.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