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2인가구 기준 월소득 5,559천원 이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단위: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많은사람 100%+ 적은사람 50%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1.1.1~’21.12.31까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 5회 | 20만원 |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