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여성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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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 횟수 | 지원 금액 |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40만원 |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개월 이상 경북 거주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
- 보건소 방문 및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administOrgCd=4785000000) 신청가능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횟수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ㆍ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관계 추가 구비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https://www.gov.kr) 신청가능